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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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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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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관 본인,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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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제한결정은 열람결정통지서 및 열람제한결정서 송부를 한 뒤 열람을 하거나 불복청구를 할수있다.
- 전부제한결정은 열람제한결정서 송부를 한 뒤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나.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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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나. 정정 청구의 절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 보유기관 본인,대리인
- 정정 및 삭제청구에서 정정 및 삭제 여부 검토를 한뒤정정 및 삭제 결정이 되면 10일이내에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 정정 및 삭제청구가 거부가 되면 거부 결정 통지서가 송부되며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 청구내용과 다른결정이 되면 정정 및 삭제거부 등 결정 통지서가 송부되며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 행정심판위원회
-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02)724 - 1337∼9
-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02) 731-6157, 6557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1) 888-2211~6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3) 429-2133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32) 440-2292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62) 613-2772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42) 600-5572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052) 229-2292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031) 249-2837
-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033) 249-2478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043) 220-2322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042) 251-2133
-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063) 280-2137
-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062) 607-4676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053) 950-2133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055) 211-2431
-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064) 710-2271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소속·성명, 이메일 등 연락처
속초시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시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속초시 부시장)
- 이 메 일 : sokcho@sokcho.org
- 전화번호 : 033-639-2463 Fax : 033-639-2420
- 주 소 : 우)217-701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461(중앙동 469-6)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정보관리부서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속초시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해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주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
-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써,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속초시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상정보의 보호원칙)
속초시가 범죄예방·증거확보·시설안전·화재예방·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CCTV의 설치 및 운영
제5조 (CCTV설치 및 운영 현황)
속초시에서 운용 중인 CCTV의 설치목적, 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설치현황,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화상정보 재생장소의 출입통제현황은 다음과 같다.
1.CCTV 설치의 목적
- 가. 속초시 관내 도로에서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 나. 속초해수욕장 조도의 일출 장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관광정보 제공용
- 다. 속초시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 라. 속초시 관내 재난재해 감시용 및 산불감시용
- 마. 속초시 취 · 정수장 내 운영 설비 감시용
- 바. 속초시박물관 내부 청사 방호용 시설물관리 및 전시 유물관리, 외부 주차장 내 주차관리용
- 사. 속초시 목우재터널 감시용 등으로 활용한다.
2.CCTV관리 책임관 지정 운영
정기공표
| 담당부서 |
분야별책임관 |
연락처
|
비고(용도) |
| 교통행정과 |
교통행정과장 |
033-639-2188 |
불법주정차단속용 |
| 관광과 |
관광과장 |
033-639-2369 |
관광정보제공용 |
|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
033-639-2337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
| 재난산림관리과 |
재난산림관리과장 |
033-639-2759 |
재난재해 감시용, 산불감시용 |
| 상수도사업소 |
상수도사업소장 |
033-639-2985 |
취·정수장 운영설비 감시용
|
| 속초시박물관 |
속초시박물관장 |
033-639-2975 |
청사 방호용(시설물관리), 전시유물 관리, 외부 주차관리용 |
| 건설과 |
건설과장 |
033-639-2487 |
목우재터널 감시용 |
3.CCTV 설치 장소 및 설치대수 (2009.10.13현재)
정기공표
| 용도별 |
설치대수 |
설치장소 |
| 총계 |
84대 |
|
| 불법주정차단속용 |
19대 |
국민은행앞, 폴라앞, 천일안경원앞, 프로스펙스앞, 청학4거리, 굿모닝 마트앞, 삼성디지털
건너편,하이마트앞, 고속버스터미널건너편, 이마트앞, 대포항 건너편, 법원4거리, 중앙시장
4거리,교동성당건너편, 교동3거리, 리빙마트건너편, 이편한세상 앞, 명전사앞, 이동식 1대
(관내 전구역),대명1차아파트(교동636-70),D마트 뒤(교동 766-5) |
| 관광정보제공용 |
1대 |
속초시청 옥상 위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
9대 |
공설운동장(동명동 522-7), 속초초등학교(교동 636-95), 사십계단(청학동 486-235),
동우대학교(노학동 319-1), 청호초등학교(청호동 432-38), 대포항개발사업소(대포동 429),
공영빌라(노학동 944-1) |
| 재난재해 감시용 |
11대 |
장사동 577-60(중계3펌프), 노학동763-3(금호교), 교동 676-8(청초교), 조양동 1450-117
(속초해수욕장), 대포동 178-4(해맞이공원), 설악동 산57-2(도문교), 장사동 304-29
(장천마을), 영랑동 20-16(영금교), 노학동 400-8(응골교), 청호동 1163-1(청호해안),
설악동 296-2(설악C지구) |
| 산불감시용 |
5대 |
목우재, 청대산, 영랑호, 자활촌, 장재터 |
취·정수장 운영설비
감시용 |
15대 |
쌍천취수장 외부 1대(도문동 1656), 쌍천취수장 내부 2대,설악취수장 외부 1대
(설악동 산17-1),설악취수장 내부 1대, 설악정수장(대포동 산45-3) 외부,
설악정수장 내부, 속초정수장 외부 4대(조양동 817), 속초정수장 내부 4대 |
속초시박물관
청사방호용
(시설물관리) |
5대 |
속초시박물관 내부 (노학동 신흥길 16) |
속초시박물관 전시
유물관리용 |
11대 |
속초시박물관 내부 (노학동 신흥길 16) |
속초시박물관 외부
주차관리용 |
5대 |
속초시박물관 외부 (주차장 내) |
| 목우재터널감시용 |
3대 |
목우재 터널 내 |
4.CCTV 촬영범위 및 촬영시간
정기공표
| 용도별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 불법주정차단속용 |
설치장소 인근거리 (상시) |
24시간 |
| 관광정보제공용 |
조도 일출 감상 범위 내 (실시간) |
24시간 |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
단속장소 범위 내 (상시) |
24시간 |
| 재난재해 (산불)감시용 |
설치장소 인근 사방 거리 (상시) |
24시간 |
| 취·정수장 운영설비 감시용 |
취· 정수장 건물 내외 (상시) |
24시간 |
| 속초시박물관관리용 |
속초시박물관 건물 내외 (상시) |
24시간 |
| 목우재터널 감시용 |
설치장소 인근 사방 거리 (상시) |
24시간 |
5.CCTV 화상정보 관리
정기공표
| 구분 |
보유기간 |
보관장소 |
삭제방법 |
열람 및 재생장소 |
출입통제 |
| 불법주정차단속용 |
30일 |
현장 CCTV 내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교통행정과 |
관리자 외 불가 |
| 관광정보제공용 |
저장하지 않음 |
- |
- |
- |
- |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
5일 |
환경보호과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환경보호과 |
관리자 외 불가 |
재난재해
감시용 |
1개월
(중계3펌프,금호교,청초교,속초해수욕장,해맞이공원,도문교) |
재난상황실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재난상황실 |
관계자 외 출입 불가 |
1주
(장천마을,영금교,응골교,청호해안,설악C지구) |
| 산불감시용 |
3일 |
재난상황실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재난상황실 |
관계자 외 출입 불가 |
취·정수장 운영
설비 감시용 |
1개월 |
상수도사업소제어실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상수도사업소제어실 |
관계자 외 출입 불가 |
속초시박물관
관리용 |
30일 |
현장 CCTV 내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속초시박물관 |
관리자 외 불가 |
| 목우재터널감시용 |
30일 |
건설과 |
보유기간 만료 후 자동 삭제 |
건설과 |
관리자 외 불가 |
6.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출입 제한 및 통제
- 가. 제한 및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인가자외 출입을 제한한다.
- 나.별도 통제실이 없을 경우 분야별책임관 및 취급자의 관리하에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비(PC 등)에 대해 통제·운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속초시 CCTV 설치·운영 규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추가로 증설되거나 변경 시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 (분야별책임관의 임무)
CCTV 분야별책임관은 당해 부서의 CCTV 설치·운영 및 CCTV 관리자(취급자) 지정,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업무 등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전의견수렴)
- 속초시가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 예고 후 공청회, 주민설명회, 설문조사,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조사 등 (이하‘공청회 등’으로 한다) 적합한 방법을 택하여 의견수렴 후 설치 하여야 한다.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한다.
-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시설에 CCTV를 설치 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관리자,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한다.
- 제1항에 따른 공청회 등의 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제8조(사전협의)
신규 목적의 CCTV 신규 설치시 및 기운영중인 CCTV에 본래 설치목적 이외의 개인화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기설치·운영중인 CCTV를 본래 설치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
-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의 건조물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을 출입구에만 부착할 수 있다.
-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군사시설 등 국가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제10조 (수집의 제한)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난 및 사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예외로 한다.
-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처리의 제한)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써 특정개인의 어떠한 정보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자가 화상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그 요구사항이 합당한 사유로 확인될 때에는 정보요구 범위, 용도 등을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 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할 수 있다.
제12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 타기관에서 속초시가 보유한 개인화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속초시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분야별책임관은 이용·제공관리댜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의 이용·제공시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법령상 요청 근거 여부
-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이 타당성
-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 이용·제공시 예외사항은 제11조 1항에 나열된 경우에 한한다.
제13조 (CCTV 설치 및 관리의 위탁)
속초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야별책임관은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조치 등)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이하 “통합관제실”라 한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분야별책임관, 관리자(취급자)로 제한한다.
-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5조 (열람 등의 요청)
-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6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17조 (교육)
분야별책임관은 CCTV관리자(취급자)에게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에 적극 참석토록 조치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