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서비스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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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무 일반서비스
지방세 부과의 합리성 제고
  •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기 개시일 7일전까지 고지서가 고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 해외출장 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받기 어려우신 고객을 위해 고지서 수령이 편리한 장소(사무실, 친척집등)와 민원내용을 전화나 서면 등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부정확한 부과로 인하여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부과오류율을 0.2% 이내로 하겠습니다.
  • 착오부과시에는 즉시 경정조치하고 과오납금이 있을 경우 확인 후 2일이내에 통지하고, 년2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환부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시에는 고객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개시 10일전까지 조사계획을 고객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함으로써 고객의 궁금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개시 4일전까지 연기신청을 하시면 4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접수한 민원서류는 최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결과의 궁금증을 최소화하겠으며, 동일건으로 2회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성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법정기한보다 최대한 단축(3~7일)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민 원 명 법정처리
    시 간
    현재처리
    시 간
    이행목표
    처리시간
    수수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3시간 40분 20분이내 없음
    과오납금 환부신청 없음 확인후3일 확인후2일 없음
    감면신청 7일 5일이내 4일이내 없음
    비과세신청 3시간 3시간이내 1시간이내 없음
    이의신청 60일이내 60일이내 50일이내 없음
    분납신청 3시간 30분 20분 없음
    징수유예 등의 신청 7일 7일 5일 없음
신뢰와 믿음의 세정업무
  • 모든 과세자료는 정확한 전산관리를 할 것이며 불명확한 자료는 현장 확인을 통해 정비하겠습니다.
  • 각종 지방세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적극적인 홍보로 가산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텔레뱅킹 등 3종 이상의 납세편의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고객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시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영치증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겠습니다.
  • 부도, 파산등으로 납부능력이 전혀없는 납세자는 철저한 재산 조회를 이행한 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세무업무 정보서비스
납세자 권익보호의 확대
  • 과세예고에 대한 사전 구제기능을 확대하고자『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시14일 이내로 그 결과를 자세히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지방세 이의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인이 원하실 때에는 그 심의과정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드리겠으며, 청구일로부터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자세히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청구기한이 지나서 『과세전 적부심사 또는 지방세 이의신청 등』을 청구할  수 없을 때에도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 편익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취소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열린 지방세정의 운영
  • 매년 1회 이상 최근의 개정된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를 10쪽 이내로 알기 쉽게 제작하여 시중은행과 우체국, 각 동사무소 등 공중집회장소 20 곳 이상에 항시 비치하겠습니다.
  • 매년 1회 이상 성실 납세자를 8명 이상 엄선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지역유선방송 등에 홍보하여 명예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 모든 고지서, 독촉장에 『세무담당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알고자 하는 정보 또는 의문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여백에 고객의견란을 만들어 납세자들의 궁금증과 불만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수렴코자 하겠습니다.
고객 협조사항
  •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재원입니다. 그러므로 납부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리며, 납부기한이 경과되어 가산금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의견제출, 신고 또는 연락하실 곳
    서 비 스 별 접수부서 전화번호 FAX

    취득세, 등록면허세,주민세, 증명 발급,

    기타 지방세관련 문의

    세무행정담당 639-2150
    639-2151
    631-0778
    639-2395
    재산세(건물분, 토지분), 자동차세 부과담당 639-2156
    639-2157
         
    체납관련압류, 번호판 영치, 납세자 편의시책 징수담당 639-2288
    639-2295

    법인세무조사, 지방소득세,취득세부과

    주택가격조사 및 공시

    세무조사담당

    639-2283
    639-2284~6

    과오납급신청, 지방세 및 세외수입 수납 세외수입담당 639-2162
    639-2164
    불만민원접수, 세무비리신고 세 무 과 639-2150
    639-2151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남인숙
문의전화: 033-639-2152
최종점검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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