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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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지방세 납부정보입니다.

월별납부시
구분 세목 과세기준 납부기한
수시 취득세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등록)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받을 때 신고납부
등록면허세(면허)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에 신고납부
매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기 : 다음달 10일
담배소비세 납기 : 다음달 말일
레저세 납기 : 다음달 10일
1월 등록면허세(정기분) 1월 1일 1.16 ~ 1.31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함
보통징수 :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함
특별징수 : 지방세를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하도록 하여 그 징수금을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남인숙
문의전화: 63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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