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목 | 과세기준 | 납부기한 |
|---|---|---|---|
| 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을 받을 때 신고납부 | ||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인허가를 받을때에 신고납부 | ||
| 매달 | |||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종업원분) |
납기 : 다음달 10일 | ||
| 담배소비세 | 납기 : 다음달 말일 | ||
| 레저세 | 납기 : 다음달 10일 | ||
| 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 1월 1일 | 1.16 ~ 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