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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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지방세는 시민이나 기업체, 공무원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을 알기쉽게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별도 관계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세의 개요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의·식·주를 비롯한 자녀교육 내집마련등 여러가지 쓰임새가 있고, 그 쓰임새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과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고 잘 살수 있는 터전을 가꾸는데 필요한 재원(돈)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재원은 국가로부터 일부를 지원받고, 일부는 지역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등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의 성격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의 살림살이를 하는데 필 요한 재원(돈)을 조달(마련)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무엇을 주는 것 없이)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현금이나 현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급부 없이 징수한다는 것은 지방세를 징수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직접 구체적인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지 징수한 지방세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경제발전, 지역개발등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혜택을 보게 되며 이는 주민 공동 관심사를 도나 시·군을 통하여 수행토록 하고 그 회비를 내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을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관할 지역내의 주민이나 재산, 수익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개별적 보상없이 일방적,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며, 그 재원 은 도로, 하수도,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 시설등 주민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진다.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납부시기
세목별 납부방법 납부시기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취득은 6개월)이내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정기분 보통징수 1.16 ~ 1.31
수시분 신고납부 면허를 받은 때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지하수는 다음달 말일까지)
     
주민세 균등분 보통징수 8. 16 ~ 8. 31
재산분 신고납부 7. 1 ~  7. 31
   
재산세 보통징수 7. 16 ~ 7. 31 / 9.16 ~ 9. 30
자동차세(소유) 제1분기 보통징수 6.16 ~ 6.30
제2분기 보통징수 12.16 ~ 12.31
     
     
자동차세(주행) 특별징수 다음달 25일까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납부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법인세분은 법인세 신고납부일부터 1월이내

특별징수분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종업원분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자: 남인숙
문의전화: 639-2152
최종점검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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