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ᆞ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ᆞ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ᆞ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 지급대상별 | 지원종류 | 구비서류 |
|---|---|---|
| 공통 | ①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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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행방불명자 |
위로금 |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 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 부상자 | 위로금 |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 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 생환자중 생존자 | 의료 지원금 | ①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 미수금 피해자 | 미수금 지원금 | ①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
| 신청 접수 (시군구) |
⇒ | 신청서 송부 (시군구→ 위원회) |
⇒ | 지급 심의ᆞ결정 (위원회) |
⇒ | 결정서 송달 (위원회→ 신청인) |
⇒ | 지급 청구 (신청인→ 위원회) |
⇒ | 지급 (위원회→ 신청인) |
|---|---|---|---|---|---|---|---|---|---|---|
| 법시행일부터 2년 이내 |
시도 경유 | 신청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단, 90일 연장 가능)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
지급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구분 | 지급대상 | 산정기준 |
|---|---|---|
|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
사망자 행방불명자 |
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
| 부상자 |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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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지원금 (법 제5조) |
미수금피해자 |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
| 의료 지원금 (법 제6조,영 제4조) | 생환장중 생존자 |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