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공개제도란?
- 수의계약 내용공개제도는 속초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구매의 소액금액 계약체결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공정ᆞ투명성으로 신뢰받는 자치단체를 만들고저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범위
- 대상사업 : 속초시에서 계약하는 수의계약 사업
-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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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ᆞ전문공사 : 1천만원이상
- 용 역 : 1천만원이상
- 물 품 : 1천만원이상
공개방법 : 속초시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방
공개기간 : 수의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내 ~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까지
공개내용 : 사업명, 계약금액, 업체명, 수의계약사유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회계과(계약관리담당 전화 639-217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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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회계과
- 담당자: 김명기
- 문의전화: 033-639-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