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속초시청 운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쇄 즐겨찾기 스크랩

게시판을 이용시 저작물 및 출판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하실 경우 개인정보노출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게시판 이용시 본인 또는 어떠한 타인의 개인정보 기재를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2012년 정기분 재산세 52억5천4백만원 부과

작성일
2012-07-1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
113

속초시 2012년 정기분 재산세 52억5천4백만원 부과

 

속초시는 2012. 6. 1현재 관내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1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2억5천4백만원(48,792건)을 부과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2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축물 신축가액이 전년도 ㎡당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0.9% 상승하는 등 건축물 경과 년수별 감가상각으로 인한 세액감소요인을 상회하여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5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특히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구 도시계획세가 본세로 통합되어 세액의 변동 없이 본세가 증가되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는 세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방법도 전년도에 비해 다양해졌으며, 특히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재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7월 23일까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전화(☏639-2158,2160) 또는 방문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세무과 부과팀 639-2156

 





이전글
「2012 대한민국 음악대향연」테마음악여행으로 올 여름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다음글
속초항, 중고자동차 수출 10,000대 돌파 !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하성란
문의전화: 033-639-2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