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2010. 1. 1부터
지원대상
- - 수학여행학교 : 수학여행을 목적으로 관내 일반 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각급학교
- 여행사 : 단체관광객을 모집하여 관내 관광 숙박업체 또는 일반 숙박업체에 1박이상 숙박하는 여행사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여행사에 한함)
* 관광 숙박업체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및 콘도미니엄
* 일반 숙박업체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모텔, 여관 등
지원기준
- - 수학여행 학교
· 학교당 100인 이상 200인 미만 : 1숙박당 200,000원
· 학교당 200인 이상 300인 미만 : 1숙박당 400,000원
· 학교당 300인 이상인 경우 : 1숙박당 600,000원 - -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 25인 이상 45인 이하인 경우 : 1숙박당 100,000원
· 46인 이상 90인 이하의 경우 : 1숙박당 200,000원
· 91인 이상인 경우 : 1숙박당 300,000원
지원제외
- - 체육행사 등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
-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 그 밖에 단체 관광이라 할 수 없는 때 ⇒ 친목계 등 개별모임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방문하는 단체여행 등
지원신청
- 신청기한
-
-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 구비서류
-
- 수학여행학교
· 수학여행학교 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수학여행단체 숙박확인서).
· 학교 명의 통장 사본 1부.수학여행학교 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여행사 ·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원신청서 1부.
· 숙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
·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여행사 명의 통장 사본 1부.
- 제출처 : 설악동재개발추진단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
- 주소 : 217-701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469-6)
- TEL : 033-639-2077, FAX : 033-639-2787
지급기한
- 지원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기타사항
- 우편으로 신청시 우체국소인 날짜 기준
- 유치실적에 대한 보상금 지급 논란이 있을 경우 속초시의 방침과 결정에 따름
- 문의사항 : 속초시청 설악동재개발추진단 ☏ 033-639-2077
- 관련문서 다운로드

- 담당부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
- 담당자: 이상기
- 문의전화: 033-639-2077
- 최종점검일: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