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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관련제도 및 권리구제수단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한 체불임금 진정 및 고소
방 법 : 사전 상담을 한 후에 진정, 고소 등 조치
  • 진 정 :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
  • 고 소 :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
  • 도내 노동부 지방관서 : 5개소(춘천지청,원주지청,강릉지청,태백지청,영월출장소)
 
체당금 신청(임금채권보장제도)
제도개요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ᆞ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을 지급
지급사유 : 파산의 선고ᆞ회생절차 개시결정ᆞ도산등 사실인정시
지급요건
  • 사업주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6월 이상 사업을 한 뒤에 도산한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지 급 액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청구방법 : 파산선고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
 
민사소송
방 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ᆞ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강제 집행
절 차 : 소제기(근로자) → 답변서 제출(사용자)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
  •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 가압류를 하는 것이 중요
  • 퇴직근로자는 임금ᆞ퇴직금의 지급기간 완료일로부터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민사소송시 청구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 37조)
 
소액사건심판제도
방 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ᆞ지원ᆞ시군법원에 제기
대상 및 절차
  • 대상 :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 절차 : 소장(구술,서면)이 접수되면,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 이행권고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가 있으면 변론을 거쳐 판결 후 강제집행
 
생계비 융자(근로자복지기본법 제 17조)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임금채권최우선 변제제도(근로기준법 제38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
최종 3월분의 임금,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재해 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직상수급인 귀책시 임금지급 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 44조)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노임에 대한 압류금지(건설산업기본법 제 88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당해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음
 
납품대금의 지급 등(대ᆞ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2조)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지급기일은 그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여야 함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희망일자리추진과
담당자: 양우석
문의전화: 033-639-2352
최종점검일: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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