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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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본사 또는 주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한도 : 제조업체 3억원이내 / 비제조업체 7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자보전(연 3.5% 이내[2010년 한시적적용])
- 융자용도 : 기업의 경영안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지원접수 : 연중 상시접수(단, 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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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래은행 (또는 대출희망은행)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후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작성
-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을 첨부하여 市(지역경제과) 신청 (신청자→市)
- 3. 신청서류 검토 후 추천 결정, 결정내용 통지(市→신청자, 은행)
- 4. 거래은행 (또는 대출희망은행)에서 대출실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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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추천신청 1부(접수처 비치)
- 사업계획서 1부(접수처 비치)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 1부(세무서 또는 세무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G4C 조회 가능)
- 금융기관대출추천서 1부(금융기관 비치)
- 기타 필요한 서류
- 지원협약 금융기관 및 상한금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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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협약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동명, 남부, 중앙, 영랑, 장사, 청호), 신용협동조합(설악, 속초), 속초농협, 속초양양축협조양지점, 대포수협
- 은행별 상한 금리
은행별 상한 금리
| 구분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기업 |
동명 |
설악 |
남부 |
속초 |
속초 |
축협 |
중앙 |
영랑 |
장사 |
대포 |
청호 |
| 은행 |
중앙회 |
은행 |
은행 |
은행 |
새마을 |
신협 |
새마을 |
농협 |
신협 |
새마을 |
새마을 |
새마을 |
수협 |
새마을 |
| 담보 |
7.9 |
8 |
7 |
8.9 |
8 |
8.25 |
8 |
8 |
8.4 |
7.9 |
7.5 |
9 |
8 |
8.5 |
8 |
8.5 |
| 신용 |
11 |
12.9 |
13 |
11 |
12 |
13.5 |
12.4 |
13 |
13.57 |
12.4 |
10.5 |
13.5 |
12.5 |
14 |
10 |
13.3 |
| 보증서 |
7.7 |
8 |
7 |
8.9 |
8 |
8.5 |
8 |
8 |
7.6 |
7.9 |
7.5 |
8.8 |
8 |
10 |
8 |
8.5 |
-
- ※ 금융기관별 협의된 금리는 시자금 추천에 따른 융자금의 상한금리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담보정도 및 신용정도 등에 의하여 하향조정이 가능함.단,위 상한금리는 2009년 신규 추천 대출분에 적용되며,2년의 융자기간에 한함(연장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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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융자기간 2년 도래 전에 반드시 시(지역경제과)로 연장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는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유효기간은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지역경제과 (033) 639-2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희망일자리추진과
- 담당자: 정태균
- 문의전화: 033-639-2351
- 최종점검일: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