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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본사 또는 주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한도 : 제조업체 3억원이내 / 비제조업체 7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융자금 추천 및 이자보전(연 3.5% 이내[2010년 한시적적용])
  • 융자용도 : 기업의 경영안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지원접수 : 연중 상시접수(단,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절차
  • 1. 거래은행 (또는 대출희망은행) 대출가능 여부 사전협의 후 “금융기관 대출추천서” 작성
  •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후“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을 첨부하여 市(지역경제과) 신청 (신청자→市)
  • 3. 신청서류 검토 후 추천 결정, 결정내용 통지(市→신청자, 은행)
  • 4. 거래은행 (또는 대출희망은행)에서 대출실행
구비서류
  • 융자추천신청 1부(접수처 비치)
  • 사업계획서 1부(접수처 비치)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 1부(세무서 또는 세무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G4C 조회 가능)
  • 금융기관대출추천서 1부(금융기관 비치)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원협약 금융기관 및 상한금리 현황
  • 지원협약 금융기관 :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새마을금고(동명, 남부, 중앙, 영랑, 장사, 청호), 신용협동조합(설악, 속초), 속초농협, 속초양양축협조양지점, 대포수협
  • 은행별 상한 금리
은행별 상한 금리
구분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동명 설악 남부 속초 속초 축협 중앙 영랑 장사 대포 청호
은행 중앙회 은행 은행 은행 새마을 신협 새마을 농협 신협 새마을 새마을 새마을 수협 새마을
담보 7.9 8 7 8.9 8 8.25 8 8 8.4 7.9 7.5 9 8 8.5 8 8.5
신용 11 12.9 13 11 12 13.5 12.4 13 13.57 12.4 10.5 13.5 12.5 14 10 13.3
보증서 7.7 8 7 8.9 8 8.5 8 8 7.6 7.9 7.5 8.8 8 10 8 8.5
  • ※ 금융기관별 협의된 금리는 시자금 추천에 따른 융자금의 상한금리이며, 따라서 사업자의 담보정도 및 신용정도 등에 의하여 하향조정이 가능함.단,위 상한금리는 2009년 신규 추천 대출분에 적용되며,2년의 융자기간에 한함(연장의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기 타
  • 융자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융자기간 2년 도래 전에 반드시 시(지역경제과)로 연장신청하여야 합니다.
  • 기존에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는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유효기간은 융자추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지역경제과 (033) 639-23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희망일자리추진과
담당자: 정태균
문의전화: 033-639-2351
최종점검일: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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