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관주택지원
- 속초시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도시로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주택’ 의 건축을 적극 권장 · 장려하기 위하여 경관주택지원사업을 매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경관주택으로 인증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5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하여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경관주택 지원 개요
- 금년도 지원동수 : 3동
- 지원규모 : 동당 500만원 지원 (도비 30%, 시비 70%)
지원대상 주택
-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주거지역에 신축하는 주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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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하는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개발,문화마을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하는 주택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가 지원되어 건축하는 재해복구 주택
- 농어민이 융자금 지원없이 자력으로 개량하는 200㎡미만의 주택 및 농어민 이외의 주택은 150㎡미만의 주택
지원신청
- 신청대상 : 2010년 12월~2011년 11월 기간중 완공되는 주택
- 신청기간 : 2011년 11월 말까지
- 신청기관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
- 제출서류 : 경관주택인증신청서 1부 (건축설계도, 건축 현황사진 첨부)
경관주택 우수사례 보기 (☞ 속초시 및 타·시군 경관주택)
- 첨부물을 클릭하시면 속초시 및 도내 타 시군의 우수 경관주택 사례를열람하실 수 있으며,
- 보다 많은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살고싶은 집 홈페이지”(ehouse.gwd.go.kr)에 접속하시면 국내·외 많은 우수 경관주택 및 우수 건축물 사례들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팀(033-639-27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나다.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담당자: 최경은
- 문의전화: 033-639-2769
- 최종점검일: 201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