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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자에게 유통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