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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원구역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례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 증가한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정된 기일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시에는 반드시 청소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요금 : ℓ당 15원)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담당자: 허종우
문의전화: 033-639-2748
최종점검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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