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
- 하수도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원구역내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 하수도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특례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 증가한 경우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정된 기일 내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시에는 반드시 청소필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요금 : ℓ당 15원)

-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 담당자: 허종우
- 문의전화: 033-639-2748
- 최종점검일: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