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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환경보호과(639-2331/2332/2743/2337/2335)로 전화를 하거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전용번호인 환경신문고(128)로 국번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간에는 환경보호과 사무실에서 접수하며, 일과 후(18:00 ~ 09:00)까지는 시청 당직실에서 접수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담당자: 함영희
문의전화: 033-639-2743
최종점검일: 20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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