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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 지원

 
□ 지원근거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지원목적
학생의 학력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예체능분야 우수한 청소년의 소질개발 등 지역인재양성
 
□ 지원대상
속초시 관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방법
속초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매년2월경)
 
□ 지원범위
학습능력 제고사업 :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자체개발사업, 지역인재육성사업, 특수반운영, 원어민교사유치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 :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급식소 및 다목적실 설치사업 등
기타사업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예체능진흥사업 등
 
 □ 지원시기
전년도 11~12월에 학교로부터 접수받아 다음연도 3월에 교부결정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담당자: 안선영
문의전화: 033-639-2311
최종점검일: 201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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