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향장학생 지원
□ 지원근거
- 속초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자격요건
- ① 장학생 신청일 현재 속초시 관애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
- ② 부모가 속초시 관내에 1년이상 거주하면서 학업을 위해 본인의 주소지를 이전한 학생
- ③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여 지역대학에 1년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 지 원 액 : 고등학교(4회분 수업료), 대학생(1인당 1백만원)
□ 장학생 신청자격
- ① 중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이내의 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범 고등학생
- ② 직전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이내에 해당하는 모범 고등학생
- ③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이내의 대학교 신입생 또는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4.0이상인 대학생
- ④ 지역대학에 1년이상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중 직전학년 성적이 평정 4,0이상인 대학생
- ⑤ 재학기간중 예체능분야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 또는 도단위 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 ⑥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고등학생˙대학생은 신입생의 경우 직전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10이내 고등학생 또는 직전학년 성적이 평점 3.5이상인 대학생
□ 선정방법
- 속초시 애향장학회 에서 심의˙결정
□ 공고시기
- 매년 2월초(지급시기는 3월말~4월초)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실
- 담당자: 안선영
- 문의전화: 033-639-2311
- 최종점검일: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