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빠르고 안전한 민원서비스!

인쇄 즐겨찾기 스크랩

말소등록

유의사항
개요
  •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말소등록세 : 7,500원
구비서류
폐차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도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관할 경찰서장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수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주 인감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공문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입고확인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승용차 9년 이상. 화물, 승합차 8 ~ 12년
    ※ 저당, 가처분 금지가 없어야 차령말소 가능(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등에 대체 압류함)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신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관련기관)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인감증명서, 차주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번호판 반납 면제
법원 판결 말소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박윤식
문의전화: 033-639-2246
최종점검일: 2011-09-20
만족도평가
  •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자편의성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평가하기 평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