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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신분증명서로서 해외에서 귀하의 신원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긴요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 하여야 합니다.

 
여권분실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전국 16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여권 분실 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정지 처리되어 회수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해당 여권의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분실신고시 재발급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랍직합니다.
분실 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재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증발급 국가의 기관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특히,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권의 쓰임새
환전할 때 / 비자 신청과 발급 때/ 출국 수속과 항공기를 탈 때 / 현지 입국과 귀국 수속 때
면세점에서 면세상품을 구입할 때 /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들 때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 만들 때 / 여행자 수표로 지불할 때
여행자 수표의 도난이나 분실 때 / 재발급 신청 할 때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최동희
문의전화: 033-639-2065
최종점검일: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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