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발급사실 본인통보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 '09. 3. 18~
-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2.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 3.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문자전송
- 4. 통보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및 제6호에 따라 소송•비송•경매 목적과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

-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 담당자: 김윤희
- 문의전화: 033-639-2247
- 최종점검일: 201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