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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사실 본인통보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사실 본인 통보제 실시 : '09. 3. 18~
1.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2. 신청방법 : 본인이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3. 통보방법 : 우편 또는 문자전송
4. 통보사항 :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및 제6호에 따라 소송•비송•경매 목적과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이 발급된 사실
인터넷(민원24)을 통해 본인 신청이 없어도 상시 확인 가능

 

 

정보제공자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김윤희
문의전화: 033-639-2247
최종점검일: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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